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6. 28. 결정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1305
요지
이 건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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