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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6. 28. 결정

이 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9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장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도매시장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액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이 수익금 중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시설물 사용의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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