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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6. 28.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83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최초 건축주의 사정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2010년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계속 분 재산세(토지분)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은행의 건축주 변경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점유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선수익자인 oo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이 건 토지상 건축주와 토지주가 달라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재개하는 데 장애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 수 있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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