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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6. 28. 결정

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를 증축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한 후, 처분청에 귀속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91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이 건 학교의 증축비용)은 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등학교 증축 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경기도교육감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의 증축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그 취득자는 경기도교육감이므로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음.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과 유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라는 질의회신이 있으므로 쟁점1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신뢰하여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건 질의회신은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그 후에 취득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해서 이 건 질의회신을 적용할 수 있다거나 이를 신뢰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처분청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은 이 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설이므로 그 조성비용인 쟁점2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도시계획시설은 준공시에 처분청에 귀속되는 것인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출한 쟁점2비용은 처분청에 귀속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용인시장(기흥구청장)이 2018.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등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 도로)의 조성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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