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9. 6. 28. 결정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919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1997.4.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이 건 종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된 점,「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판결의 내용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쟁점토지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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