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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6. 28. 결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90

요지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토지(113.5㎡)가 제외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달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약정이 있거나 처분청 등에 귀속 또는 무상양여하기로 하는 등의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쟁점토지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으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임. 또한, 처분청이 달리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결정·통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9.3.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결정·통지 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등 소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1,535.8㎡ 중 1,422.3㎡의 취득에 대하여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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