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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28. 결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20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체 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12%)이 미미하여 동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일 현재 청구법인의 출자액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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