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8. 결정
경락(전자입찰)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267
요지
ooo 입찰 과정은 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의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한 것일 뿐 그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관광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2013.8.1. 매매’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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