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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6. 27. 결정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200

요지

일부 종교목적 외의 대관의 경우에도 동대문구청, 초등학교, 어린이집, 대학교 동아리 등에 대관된 것으로 나타나나 대관료가 실비수준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공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종교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 할 수 있으며, 같은 취지로 서울특별시장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쟁점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8.5.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세부내용은 1. 처분개요의 <표1> 기재와 같다)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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