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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379

요지

청구법인이 분할대가를 이 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기존의 주식비율대로 받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분할부분이 타 법인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의 동질성이 유지되나, 청구법인과 같이 분할대가 전액을 합병교부금인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할부분 지배권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이 건 합병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분할부분을 매각한 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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