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산000-0번지 ‘○○○ ○○○○○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캠핑장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위 허가시 이 사건 캠핑장 현황을 540㎡로 공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2. 17. 청구인에게 위 사용료 산정과정 중 실제 사용하는 부지면적과 다르게 조경시설(데크) 면적만 반영되어 입찰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사용면적인 4,865㎡을 소급적용하여 공유재산 2차년 사용료를 산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사용료 산정방식의 위법성 가) 피청구인의 사용료 산정방식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의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제22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제처는 경쟁입찰에 의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입찰에 의한 첫째 연도의 사용료(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0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15"></img> 즉,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최초 사용료는 입찰당시의 낙찰가로 결정되며, 갱신기간내 차년도 사용료는 첫째연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재산의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군청의 사용료 산정식과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으므로 ① 최초입찰가인 사용료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② 사용료 산출방식에 있어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13"></img> 나) 피청구인의 사용료 산정방식 2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 1차년도 사용료에 대하여 이미 결정되었던 최고입찰가를 당초 부과시와 다르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1차년도 사용료는 9,000,000원이고 동 사용료 부과 당시 이 사건 캠핑장의 재산가액을 540㎡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미 정하였는데, 이미 결정된 재산가액과 상이하게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청구인이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답변에서도 공유재산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1차년도 사용료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 관계법령 소관행정기관도 2차년도 사용료 징수시에 재산가액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령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못한 바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시의 재산가액 결정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만일 ○○군청이 1차년도 사용료 부과시부터 토지 면적을 4,865㎡로 재산가액을 산정했다면(19년 감정평가서의 단가 기준), 총 재산가액은 191,880,000원으로, 재산가액의 5%(조례에 의한 사용요율)에 해당하는 입찰 예정 가격은 9,594,000원(부가세 포함 10,553,400원)이었을 것인데, 청구인의 낙찰가는 9,000,000만원(부가세 포함 9,900,000만원)으로 차액은 653,400원 (10,553,400원 - 9,900,0000원 = 653,400원)이며, 다른 법령에 의해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소급적용할 금액이 이 차액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 사용료 산정방식에서 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성 2차년도 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재산 가격/입찰 당시의 재산 가격)을 곱하여 주는 것은 재산가액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함이므로, 각기 다른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도출된 재산가액을 하나의 계산식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재산의 시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식에 같은 기준의 값이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답변도 2차년도의 사용료는 1차년도 및 2차년도의 재산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동일 기준으로 비교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바 있다. 이러한 현재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청구인이 최초 얼마의 입찰가격으로 낙찰받았는지와 무관하게‘낙찰 당시 연도의 재산가액(4865㎡ 기준)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540㎡ 기준)’이 적용되어 약 34.5%의 증액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군청의 지금의 사용료 산정방식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는 가혹한 처분 캠핑장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성수기의 영업은 영업이익과 매우 큰 연관성이 있는데, 이 사건 캠핑장은 2019. 6. 14. 사용허가를 받은 후 행정상의 이유로 여름 성수기를 지나 2019. 9. 1.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2020. 8. 2.부터 11. 10.까지도 자연재해(수해)로 인해 영업이 불가하여 사용기간 2년동안 두 번의 성수기를 수익 없이 지나갔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재개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감소가 이어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은 영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 문의와 민원을 제기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법적 성격 및 적용 법률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면 행정청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이 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청구인이 잘못된 토지 면적을 기반으로 부과한 사용료를 직권으로 취소·변경 하여 재산출된 사용료를 소급 부과한 처분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할 때에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처분이 내려져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운영난에 처해있는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비교형량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5) 사용료 산정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하여 최초 입찰시와 달리 면적의 변동이 발생되어 이를 포함한 재산가격을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에서 정한 일반적인 산출식일 뿐이며, 법률자문은 사용료의 소급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뿐 왜 각각의 다른 토지 규모를 근거로 재산가를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6) 청구인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에 대한 반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 운영책임 문제와 2020.8. 집중호우로 인한 야영객이 고립된 사실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수해 발생시 모든 야영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끝까지 함께 했으며, 사용료와 관련없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내용이다. 7) 최고입찰가로 결정된 사용료 소급 적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입찰참여시 제시한 이 사건 투찰율 128.5%를 적용하여 1차년도 사용료를 13,561,110원으로 재산정한다는 재결을 구한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경쟁입찰을 소급적용하고자 할 때 최초 입찰의 투찰율을 근거로 한다는 법적근거나 판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격 및 이로 인한 직권취소 가능성 판례는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105 판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면 행정청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이 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토지 면적을 기반으로 사용료가 부과된 것이 공유재산법 상의 사용료 산출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임을 확인하여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타당하다. 나) 사용료 산정의 위법성에 대한 반론 피청구인은 ○○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득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현 시점에서 산출한 재산가격과 입찰 당시 착오로 인해 산정한 재산가격을 각 대입하여 2년차 사용료를 산정·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전년대비 약 34.5%가 증가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유재산법 제23조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 하자로 인한 사용료 변경에 해당하는 본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에 대한 반론 피청구인은 2020. 8. 집중호우 시 야영객 약 15명이 하천범람으로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행정재산의 보존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신중을 다하여 운영할 책임을 소홀히 한 바가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수허가자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도록 주의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및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청구인에게 2021. 5. 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신청을 안내하며 피청구인의 착오로 인한 사용료 과부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라) 최고입찰가로 결정된 사용료 소급 적용 청구인은 이 사건 캠핑장에 대한 1차년도 사용료 부과시부터 토지 면적을 4,865㎡로 재산가액을 산정했다면 총 재산가액은 191,880,000원으로, 재산가액의 5%(조례에 의한 사용요율)에 해당하는 입찰 예정 가격은 9,594,000원(부가세 포함 10,553,400원)이었을 것인데, 청구인의 낙찰가는 9,000,000만원(부가세 포함 9,900,000만원)으로 차액은 653,400원 (10,553,400원 - 9,900,0000원 = 653,400원)이며, 다른 법령에 의해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소급적용할 금액이 이 차액을 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에 있어‘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이 사건 캠핑장에 대한 입찰 결정의 방식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한 것으로 청구인이 입찰 참여시 제시하였던 이 사건 투찰율 128.5를 적용하여 입찰 예정 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4,865㎡의 입찰예정가액 9,594,000원(부가세 포함 10,553,400원) × 128.5% = 12,328,290원(부가세 포함 13,561,110원)으로 1차년도의 과부족 사용료 부과에 따른 소급액 3,328,290원(부가세 포함 3,661,110원)을 부과한 뒤, 2차년도 사용료는 12,328,290원(입찰로 결정된 위 첫째년도 사용료) × 188,382,500원(해당연도 재산가액, 면적 4,865㎡ 적용) ÷ 191,880,000원(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면적 4,865㎡ 적용) = 12,103,570원(부가세 포함 13,313,920원)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표 공유재산 사용료 소급적용 비교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11"></img>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시 고문변호사 자문, 상급기관 질의 등 신중한 검토 결과 1차년도 사용료를 소급하여 2차년도 사용료를 산정 부과할 경우 현재 부과된 사용료보다 증가되므로 청구인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시행령 계산식에 항에 맞게 적용하고, 현 시점에서 산출한 재산가격과 입찰 당시 착오로 인해 산정한 재산가격을 각 대입하여 2차년도 사용료를 산정·부과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청구인은 1차·2차년도 사용료를 상기와 같이 소급 적용하여 현재 부과된 사용료 23,223,230원보다 3,651,800원이 증가한 26,875,030원으로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착오로 잘못된 토지면적을 기반으로 산정된 사용료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산출된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행정행위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 사건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기각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1차년도 사용료의 소급액을 13,561,110원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09"></img> [본조신설 2013. 6. 2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9.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캠핑장(○○군 ○○면 ○○리 산000-0번지‘○○○ ○○○○○ 캠핑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캠핑장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허가시 이 사건 캠핑장 현황을 540㎡로 공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 후 청구인에 고지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사용료가 실제 사용하는 부지면적과 다르게 산정된 것을 확인하여 2021. 2. 17. 청구인에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사용면적인 4,865㎡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인 공유재산 2차년 사용료를 산정·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캠핑장의 면적을 540㎡로 하여 재산가액 및 입찰예정가액을책정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면적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입찰 당시 재산가액’은 540㎡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존 재산가격을 유지하면서 ‘해당년도 재산가액’만 4,865㎡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이를직권취소한 후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단순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한 경우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캠핑장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공고할 당시, 착오로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가 추후 이를 시정하여 실제 사용면적 4,865㎡을 기초로 이 사건 캠핑장의 재산가격을 다시 평가하고 이를 2차년도 사용료 산정에 반영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 다만, 피청구인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2차년도 사용료 산정산식(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해당년도 재산가격/입찰 당시 재산가격)에 따라 2차년도 사용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년도 재산가격’은 4,865㎡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188,382,500원을 적용한 반면, ‘입찰 당시 재산가격’은 입찰 당시 540㎡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재산가격 139,98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위 대부료 산정산식은, 입찰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목적물의 재산가격 및 입찰예정가액을 감안하여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수익허가기간 동안 납부하게 하되 다만 목적물의 매년 시가변동만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우 1차년도 사용료(청구인의 낙찰금액)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변경에 따른 입찰 당시 재산가격(2019년 감정평가서에 근거하여 4,865㎡ 면적의 재산가격을 산정하면 191,880,000원이다)만 반영한다면 사실상 청구인은 5년의 허가기간 동안 540㎡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용료만 납부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년도 재산가격뿐만 아니라 1차년도 사용료도 면적 변경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투찰율(128.5)을 적용할 경우 1차년도 대부료는 13,561,11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되므로 결국 청구인은 1차년도 대부료에 관하여도 3,661,110원(=13,561,110원-9,900,000원) 상당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1차년도 대부료는 소급 부과하지 않고, 2차년도 사용료 산정과정에서 ‘입찰 당시 재산가격’을 기존 재산가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캠핑장의 재산가격이 상승한 것 같은 효과를 통해 적어도 2차년도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수준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이 사건 캠핑장 사용료의 적정부과를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입찰 당시 재산가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으로서는 1차년도 사용료와 비교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착오로 과소 부담하였던 공유재산 사용료를 정상수준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증가분일 뿐이고, 청구인은 1차년도 사용료를 적게 부담하였기에 1, 2년차의 사용료를 합산한 총 금액은 여전히 적절 사용료보다 360만 원 이상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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