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6.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지1520
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회사인 ooo은행이고, 처분청은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청구인변경요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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