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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9. 6. 27. 결정

청구인(국가유공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이 건 자동차의 지분 1%를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1123

요지

고령에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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