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7. 결정
이 건 공동주택을 경락 취득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23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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