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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26.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가장 매도인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59

요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와 연간 계정별원장(토지) 내역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통예금 거래내역서에 취득신고일인 2017.11.3. Ooo원이 한차례 입·출금(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된 사실 외에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과 관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기타 장·단기차입금명세서와 미지급금 계정 등의 장부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청에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소유자인 양ooo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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