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6. 26. 결정
① 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가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 세액계산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조심2018지0872
요지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서는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토지를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②토지의 전체 면적과 그 현황,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과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