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6. 결정
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779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선소 부지 내에 도로가 없다거나, 조선소용 크레인의 철거가 늦어진 것 등을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과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상 제제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바, 이러한 가산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 그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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