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26. 결정
이 건 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971
요지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정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인증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등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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