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26. 결정

이 건 건축물의 화장실 배관 및 팬코일 유니트(FCU) 교체 공사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03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배관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수·배수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급·배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배관과 같이 건축물 내의 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새로운 과세물건은 급수·배수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처분청은 이 건 FCU에 냉·온수를 공급하여 이 건 건축물의 냉·난방을 하고 있으므로 ‘열 공급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열 공급시설’이란 보일러와 같이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열을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FCU는 별도의 보일러에서 냉수 혹은 온수를 공급받아 냉·난방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열 공급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