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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26. 결정

ⓛ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지1713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20.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여 당해 시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18.10.15.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2018.1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거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1.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됨. ②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들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등기서류를 교부받거나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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