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5. 결정
상속 이후의 협의에 따라 재분할한 결과 토지별로 보유지분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므로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55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최초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순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재분할협의는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당초 상속으로 취득한 것과는 분리·단절된 별개의 거래(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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