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6. 25. 결정
재산세 세액계산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조심2018지3267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 ooo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반영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및 같은 법 제122조 제3호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점,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 건 재산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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