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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5. 결정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증여)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55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부동산 중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ooo의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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