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5. 결정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경우 연부금 납부일이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60
요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계약보증금 사전납부 안내에 따라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비록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2018.5.29.에 작성하였으나, 쟁점연부금 지급일인 2018.5.28. 현재 구두 계약 등 불요식의 매매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미 불요식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연부취득시기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연부금의 사실상 지급일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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