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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집단 내의 주식소유비율은 동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838

요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동일한 과점주주집단내의 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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