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4. 결정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251
요지
쟁점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휴양 이외에 다른 목적인 거주용 등으로 취득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2016.5.24.부터 2017.12.27.까지 쟁점주택을 방문할 때마다 청구인이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으며, 배우자도 이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후 다시 이 주소지로 옮긴바, 청구인 및 가족은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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