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4. 결정
이 사건 저장시설에 대한 이 사건 보수공사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수선행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75
요지
청구법인의 이 사건 저장시설에 대한 ‘원유탱크 보수공사 설계서’ 상의 시행 사유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탱크보수공사 시행으로 설비 신뢰성 및 내구연수 증대로 되어 있는 점, 공사의 범위가 Roof Seal 및 Roof 보수, Roof Drain 및 Jet Mixer 교체, 탱크철판용접 보수(바닥판, Roof 및 Shell 결합부), Expansion Joint 교체, Valve 재설치 등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저장시설의 1기당 수선비용이 ooo원인 사실에서 이 사건 저장시설의 원유 저장기능을 유지 및 제고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수공사에 기타 소모품과 부속품 교체 및 단순 보수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그 저장기능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행위의 일환으로 함께 지출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조심 2015지590, 2017.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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