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4.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675
요지
① 청구인은 2015.3.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경과한 2015.10.14.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5.3.17. 북광주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이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음에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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