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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6. 24. 결정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99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들이「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열병합발전소)의 공사 계획을 인가받았다 하여 이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사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하여 해당 계획 자체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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