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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4. 결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83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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