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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6. 21. 결정

① 청구법인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요건인 ‘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군산공장을 폐업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단위로 추징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89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8.2.9.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군산공장을 2018년 5월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및 2차례 정규직 희망퇴직 등으로 종업원이 퇴사하여 2018년 5월말까지 공장 폐쇄를 완료하고, 공장 시설물의 관리 인력만을 두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2018년 5월말에 군산공장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보다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로 감면되는 것이므로 그 추징 단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조세감면을 받았다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립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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