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9. 6. 21.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21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협력사업자는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는 협력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재조사하고 해당 면적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2018.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의 사용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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