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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1. 결정

① 현물출자일 현재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82

요지

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기납부세액은 감면신고시 납부한 것이고,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추징하는 취득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별개의 납세의무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기납부세액을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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