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1. 결정
청구인이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데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58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5.1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교회의 본당이 2015.9.21. 양도된 상태였고,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에서 그 사용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2차례 현장 출장결과 보고서 및 부동산 중개업소가 2017.11.11. 네이버 블로그 상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물로 게시된 내용과 사진 등의 자료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고, 일부 내부 집기 등의 시설이 치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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