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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6. 20.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종교단체의 대표자와 쟁점부동산의 사용자(어린이집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015

요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교회의 대표자 성명과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이 상이하므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종교재단으로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지재단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속 교회 등 종교단체가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종교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해당 부동산을 청구법인(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쟁점교회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2018.8.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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