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9. 6.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서1398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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