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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9. 결정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9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본점 이전 직후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항에서 본점의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점 이전일로부터 2년 이상 장기간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종전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까지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종전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데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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