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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9. 결정

장애인자동차의 유예기간 내 매각에 따를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05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애인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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