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9. 6. 19. 결정
이 건 부동산(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02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2016.6.1. 및 2017.6.1.) 이전에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ooo과 관리 사무소장 등의 사실확인서는 얼마든지 사후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 객관적인 자료인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에 의하여 강ooo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10.31., 이ooo이 2018.8.58. 각각 이 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ooo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8.3.1.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강ooo와 이ooo이 2015.10.2.부터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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