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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9. 결정

직계존비속 간에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266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935, 2018.12.5., 같은 뜻임)인 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조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명되는 대가는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 과세표준액에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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