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6. 19. 결정
대도시내 신축 건축물에 본점과 기업부설연구소가 함께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부설연구소가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273
요지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8.8.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산업단지내 D19-1 외 1필지 소재 건축물 9,925.38㎡와 그 부속토지 1,525㎡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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