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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9. 결정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252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 전에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2018.10.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2018.10.30.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에게 달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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