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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6.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033

요지

이 건 위탁회사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해서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탁회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 건 위탁회사와 청구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위탁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이 건 위탁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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