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18. 결정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이 주로 사용하였고, 일부에 대해 의료관련 학회 등의 학술연구 등의 용도로 최소 실비수준만을 받고 대관하였으므로 이를 병원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16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외부인(제3자)에게 유료로 대관하고 있으며, 대관료도 인근 시설에 비해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고유목적 사업(병원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비율이 72.5%에서 87%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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