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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6. 17. 결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한우정육식당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983

요지

① 이 건 정육식당의 운영방식과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정육식당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판매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감면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처분청에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이 건 정육식당의 실제 운영방식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면신청을 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감면신청을 수리한 것을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는 무리라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라서 처분청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감면세액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전라북도 전주시장(덕진구청장)이 2018.7.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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