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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17.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90

요지

청구법인이 2010.9.16. 설립된 후 최초로 전문휴양업 등을 사실상 개시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3.12.31.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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