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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6. 17. 결정

이 건 부동산 중 쟁점1부동산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의 부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077

요지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사업장(8~10층)을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8·10층)은 사업자, 객실 구조, 종업원이 다르고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을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8.4.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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