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7. 결정
이 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76
요지
이 건 증여계약서상에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가 이 건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ooo저축은행의 쟁점대출채무액에 대한 채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 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8.3.8.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청구인 1인에게 대출금액이 실행되었고,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 건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내역에서 청구인 1인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대출채무액을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출채무액을 증여자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