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17. 결정
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116
요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건 법률 시행일(2015.1.1.)에 소규모 공동주택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이 만료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감면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규정이 실효되기 전에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착공한 이상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착공 후 2~3년 내에 그 준공도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착공"은 이 건 아파트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쟁점규정이 실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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