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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6. 17. 결정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021

요지

이 건 토지는 종교시설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점,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매주 예배를 보는 행위를 정상적인 종교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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